양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19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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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19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하세요”

양평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19억원을 부과하며 군민들에게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7월에는 주택 1기분(세액의 50%)과 건축물·선박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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