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는 계엄이 선포된 뒤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다.
9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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