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9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자신을 양육할 보호자에게 14세의 어린 나이에 생명을 빼앗겼다"며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리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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