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수사 적법' 대법판결에…공수처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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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수사 적법' 대법판결에…공수처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판결에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원칙이 다시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공수처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절차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논란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일관된 판단을 통해 관련 쟁점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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