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버스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도내 모 버스업체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5월께 제주도 전기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2억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사용하고, 같은 해 6월께 보조금 중 4억5천만원을 회사 명의로 환급받은 뒤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6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죄책이 가볍진 않지만 보조금 교부 자체가 허위 신청이나 기망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해서 보조사업이 수행됐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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