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내란특검팀은 1,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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