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의 분사구를 삽입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약 7초간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에어건을 세 차례 정도 분사한 사실과 장난으로 손잡이를 누르며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에어건 분사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해 7초간 공기를 주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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