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가 일 안 주는데…생계 위해 다른 방송 켜면 계약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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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가 일 안 주는데…생계 위해 다른 방송 켜면 계약 위반일까?

수입이 끊겨 생계를 위해 다른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하려는 A씨는 ‘계약 위반’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까 봐 두렵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회사가 계약상 방송 투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한 달 이상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킨 행위는, 전속계약의 핵심 급부인 '활동 기회 제공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조항 자세히 보니…‘개인 방송’은 괜찮을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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