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지금까지 저축은행권은 공동펀드 방식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정리해 왔다.
상시 자산관리회사가 생기면 저축은행권은 부실채권을 사건마다 임시 펀드로 넘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업권 내부의 전담 정리기구를 통해 부실을 반복적으로 매입·관리·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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