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조카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추행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13세 미만인 조카를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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