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에서 기계, 가전, 의료기기 설계 등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 소프트웨어 시장을 100% 독점해 온 판매사업자들이 조직적인 가격 담합과 거래처 나눠먹기를 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을 임의로 지출선 상한으로 묶어두고, 특정 사업자가 기존에 거래하거나 먼저 영업을 시작한 거래처에는 다른 대리점들이 아예 명함도 내밀지 못하도록 영업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제품 개발의 핵심 기초재인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국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저해해 온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엄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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