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던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는 성폭력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9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성년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 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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