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J대한통운 손 들어줘…“계약 관계없는 하청 노조 교섭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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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J대한통운 손 들어줘…“계약 관계없는 하청 노조 교섭 의무 없어”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측에 교섭 의무를 지웠던 1심과 2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이번 사건 역시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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