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을 들여다 보기위해 대법원에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불허했다.
미래위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두고 재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위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아님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대검을 우회해 재판 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