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이웃 주민인 50대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붓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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