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산후돌봄체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은 출생아 수 감소와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부담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폐업·휴업 사실 사전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 반환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의 퇴원 및 이용 종료 조치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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