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를 읍·면·동·리 단위까지 세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안에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특히 심각한 지역을 별도로 지정·관리해 보다 촘촘한 지역소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도 인구밀도 저하와 인구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동·리 단위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별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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