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 온 A씨의 땅 일부가 공용 통행로로 쓰이다가, 재개발 과정에서 '현황도로'로 평가돼 큰 손해를 입었다.
억울한 A씨는 이 땅을 도로로 사용해 온 지방자치단체(고양시)를 상대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변호사들은 조합 상대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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