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훈(44)이 9일 법정에 출석해 "보복이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김훈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판이 병합된 상해 사건 공소 내용 등 기초 사실이 다른데 이를 토대로 보복으로 단정해 기소했다"며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자백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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