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훈 "보복 아니다…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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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훈 "보복 아니다…심신미약" 주장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훈(44)이 9일 법정에 출석해 "보복이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김훈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판이 병합된 상해 사건 공소 내용 등 기초 사실이 다른데 이를 토대로 보복으로 단정해 기소했다"며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자백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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