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기준 손질…주택가 소음 분쟁 해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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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기준 손질…주택가 소음 분쟁 해법 마련

설치 기준과 비용 부담 원칙을 명확히 정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방음시설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택이 고속도로보다 나중에 들어선 경우에는 LH가 방음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고, 반대로 기존 주거지역 이후 도로가 건설됐다면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을 맡는다.

방음판 교체와 청소 등 유지관리 비용은 설치 후 30년 동안 LH가 부담하고 이후부터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책임을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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