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 "언론에서 현재 보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일정과 관련, "빠르면 내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필요하면 일주일에 2번 소위를 열어서라도 형사소송법을 포함해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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