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의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에어건 분사 및 부적절한 장난은 인정하나 특수상해의 고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남성 B씨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의 분사구를 삽입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약 7초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