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무조건 승소', '고객 선호 브랜드 지수 1위' 등 부당한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4년 새 크게 폭증했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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