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사 의료행위를 한 미용업소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한 업소는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 침대·의자를 놓고 속눈썹 펌과 연장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자가 무신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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