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신고·유사의료행위 미용업소 19건 적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시, 무신고·유사의료행위 미용업소 19건 적발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사 의료행위를 한 미용업소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한 업소는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 침대·의자를 놓고 속눈썹 펌과 연장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자가 무신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