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에 대한 신규 급여 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신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
제조·수입업체는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이 200개 이상이거나, 국내 판매 실적(소매 판매)이 5천만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