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 수급자 복지용구 신규 급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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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수급자 복지용구 신규 급여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에 대한 신규 급여 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신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

제조·수입업체는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이 200개 이상이거나, 국내 판매 실적(소매 판매)이 5천만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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