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등기 공백' 기간 동안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변호사들은 대항력(전입신고, 점유)과 확정일자만으로는 이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동석 변호사는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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