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지=제미나이 생성 최근 대법원이 1·2심에서 아동학대 유죄로 판단한 판결을 뒤집으면서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수업 시간의 발언과 알림장 게시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자신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어진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해 항의하고 급기야 피고인에게 대들기까지 했다”며 “이 사건 수업 시간 발언과 게시 글의 계기가 된 피해 아동의 행위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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