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산후돌봄체계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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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산후돌봄체계 강화법’ 대표 발의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국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휴업 사실의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 반환,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권익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은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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