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초과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서귀포시 공무원의 감사 과정에서 조직 내 대리출근, 부적정 초과근무, 음주 의심 행위, 관용차 사적 사용 및 장시간 이석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오면서 서귀포시 공직사회의 복무기강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아 초과근무수당 9만519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훈계와 함께 부당수령액 및 가산금 회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7일, 12월 14일 등 세 차례 휴일에 사무실에 출근해 시간외근무를 등록한 뒤, 개인용무나 식사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서 빼지 않은 채 수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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