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효력이 지속되는 ‘2026년 거제시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갱신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거제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복지 제도다.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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