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벽보 사진을 불로 태운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2시 25분과 4시 30분께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의 한 벽면에 설치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진을 떼어내 조각내고 일회용 라이터로 태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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