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때 이재명 후보 벽보 불태운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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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때 이재명 후보 벽보 불태운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벽보 사진을 불로 태운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2시 25분과 4시 30분께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의 한 벽면에 설치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진을 떼어내 조각내고 일회용 라이터로 태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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