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개인은 운영자금 3000만 원 시설자금 5000만 원까지 받는다.
법인은 운영자금 5000만 원 시설자금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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