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식당 음식에 화학물질을 몰래 섞어 남편을 독살한 50대 아내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건 초기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A 씨에게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재차 극단 선택을 시도할 우려가 있고 주거도 불안정해 법원에서도 구속을 결정했다"며 "음식에 섞인 화학물질의 종류나 부부가 각각 섭취한 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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