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온 대규모 투자 타당성 심사 제도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령상 의무 공급 대상인 서민 주거 안전판 사업이 정작 지자체 행정 절차와 이중 규제에 발목이 잡혀 통상 1년 이상 지연되고 서민들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추진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행정적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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