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에서 한 사업자가 야영장(캠핑장) 개발행위허가 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 또는 개별 등기 분양한다고 광고”하는 것을 종종 보았을 텐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고수익 보장을 홍보하며 야영장 분양·회원권 판매를 광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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