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국민연금이 MBK 펀드를 통해 투자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우려와 맞물려 있다.
금융감독원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RCPS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출자자인 국민연금 등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보고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MBK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당시 결정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 전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RCPS는 법적으로 별개의 증권으로 국민연금 투자 계약 조건에는 변경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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