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3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설치된 주요 시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수·교체할지 정하는 장기 관리계획이다.
도는 시군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주체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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