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출산해 출산휴가를 쓰는 사례가 나왔다.
이 의원은 출산일로부터 90일간 출산휴가에 들어간다.
현재 경남지역 지방의회에서 현역 의원들의 '출산휴가'를 회의 규칙에 명문화한 곳은 창원시의회를 비롯해 도의회, 양산시의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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