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가 지속적·집단적으로 발생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또한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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