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재산권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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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재산권 제한 완화

경기 시흥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건축이나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우선해제지구 24곳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오늘(9일) 고시하고, 우선해제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공공기여는 개발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전체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묶인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기여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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