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평가의 불투명성과 비합리적 구조로 인해 산업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선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더 이상 일부 업계의 불만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결국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제안서가 아니라 평가위원 구성”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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