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술자리 말다툼에 친구 살해한 60대…대법,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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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술자리 말다툼에 친구 살해한 60대…대법, 징역 20년 확정

이에 따라 A씨에게 선고된 징역 20년과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흉기에서 A씨의 유전자 정보가 검출된 점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 사망 직후 A씨의 행적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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