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적용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랐다.
◆타 법 건강진단 결과도 인정…중복검사 원천 해소 .
정부는 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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