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일부 지역화폐로 지급"…與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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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 지역화폐로 지급"…與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8일 발의했다.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범위한 기업과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박민규 의원은 “기업의 이윤창출과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도 다수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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