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규제 대상 플랫폼 8곳에 지정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으로 정하고,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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