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공소기각' 이완규 前법제처장, 항소기각 불복해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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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공소기각' 이완규 前법제처장, 항소기각 불복해 즉시항고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이 항소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이 전 처장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항소장을 지난 2일 기각했다.

이 전 처장 측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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