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는 지난 7일 공동성명을 통해 ESG 공시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이 시행착오를 거쳐 공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 없이 곧바로 법정공시로 도입되면 기업의 수용성과 이행 역량이 충분히 고려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공시는 공시 규정에 따라 정정공시 등을 통해 오류를 보완할 수 있지만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법정공시는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거래소 공시가 모의고사라면 법정공시는 수능과 같다"며 "연습 과정 없이 곧바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공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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