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고발 요청…"우월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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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고발 요청…"우월 지위 남용"

공정위는 지난 2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차단하고 금전 피해를 야기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제2차관인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거래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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