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장에게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청 고위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경찰청 차장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경찰직 출신이 신뢰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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