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만 35세 이하 한국 청년들은 호주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머물며 일과 여행, 영어 학습, 문화 교류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일과 영어, 여행을 한 번에 경험하며 앞으로의 삶과 커리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관광청 한국사무소 조진하 대표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여행과 일을 넘어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며 “이번 연령 상한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호주에서 영어, 커리어, 여행,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